성분명 처방법 또 등장···"수급 불안정 해소"
與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민관협의체 구성해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2025.09.04 12:11 댓글쓰기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건강법이 위협받고 의료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 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게 한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2건에는 의사 출신 의원인 김윤, 김선민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인순, 김원이, 문진석, 오세희, 채현일, 이재강 의원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6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가 기존의 전화·팩스를 통해 의사에게 통보하는방식에서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후 보고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을 천명했다.


의협은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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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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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09.08 20:07
    의약품 품절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이 이런법안을 발의한다는게 참 의아하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대체로 이윤이 남지않는 마진구조로 사기업에서 생산철수, 원료수입의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급문제 등이다. 우리나라와 같은경우 대체로 원료수급 문제가 많다.

    같은 성분의 한가지 약이 품절되면 다른이름의 약도 같이 품절된다는 얘기다. 이 현상을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이 되는가? 약사가 약방에 들어가면 없는성분도 뚝딱 만들어 낸다는 말인가?

    1.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 불안정 수급품의 원료를 미리 체크하여 계절별 수급양의 1.5를 보건부에서 미리 점검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인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건가?

    아니면 약사회와의 뭔가 있는것인가?

    많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한심하다..
  • 원내조제 09.04 14:53
    의협,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 센터 개소~ 의료계는 불법 대체조제 위험성을 전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야함~ 의사 처방 약을 대체조제로 변경한 약을 환자가 복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 한 것일까? 의협은 대체조제 강력 반대 적극 대응 필요함
  • 의협은 09.04 12:56
    의협은 손 놓고 게을음 부리지 말고..  필수약일 수록 성분명 처방의 전제조건으로 3상 약효시험 자료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필수약일수록 생동과 약효동등은 다른다는 것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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