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률 검토
김 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2014.02.28 13:57 댓글쓰기

의료인 집단 진료 거부는 노 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파업 주동자로 구속 된다고 회원들의 피해가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과징금, 행정제재 등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협이 예고한대로 3월10일 총파업을 결행할 경우 정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법 제59조 3항에는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개시 명령을 계속 불응하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또 내릴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이 같은 법률을 적용해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소득 없이 결렬,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파업 투표가 진행 중이다. 대다수의 의사 회원들이 파업 시 올 수 있는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은 듯하다.

 

또 앞서 2000년 2월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사에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어 오는 3월 10일에도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원의, '의료법·공정거래법·집시법' 저촉 가능하다. 총파업이 현실화 될 시 의사들이 저촉될 수 있는 불법 사안은 ▲의료법 ▲공정거래법 ▲업무방해죄(형법) ▲집회시위법 등이다.

 

개원의들은 자영업자이므로 파업 감행 시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처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경우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파업 과정에서 광장, 도로 점유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 후 새 누리 당사를 향해 가두시위를 벌였던 노 환규 의협 회장이 경찰 소환 명령을 받은 이유가 집시법 위반 혐의다.

 

공정거래법 역시 의사 파업으로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가 적시돼 있어 의협의 공동행위(집단 휴진) 선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

 

2000년 의사 파업당시 공정위는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을 통해 행위즉시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파업투쟁위원회 인사들의 검찰 고발도 감행한 바 있다.

 

즉 의협의 총파업에 반대하는 개원의들이 있을 경우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없는 것이다.

 

전공의·봉직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저촉 가능 하다. 대한병원협회의 총파업 반대 입장 표명에도 가담을 결정한 전공의들은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전공의들은 각 대학병원에 소속된 봉직 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승인 없이 파업에 뛰어들 경우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방해하게 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불법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주80시간 근무, 유급제도 등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의약분업 당시 불법 행위로 복지부, 공정위 처분이 진행된 선례가 있는 만큼 3월 파업이 실시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 가능할 것이다. 의사 폐업에 있어 복지부, 검찰 등은 업무개시 명령을 할 것이고 부당 공동행위, 사회적인 혼란 야기 등 이유로 공정거래법, 집시법을 위반할 여지가 존재한다.

 

◆의약분업 당시 ‘업무정지+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해 처음 총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에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총파업에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행정처분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까지 적용해 총파업 참여를 유도한 의사 6명에 대한 검찰고발까지 이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는 1999년 11월15일부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자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2000년 2월17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 권 쟁취 투쟁위원회(의쟁 투)를 결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회의, 공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휴진·휴업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을 적용해 ‘행위즉시중지 및 신문 공표’ 등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의쟁투로 활동한 6명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따라 의사의 휴업 또는 휴진여부 결정 등의 사업 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보장돼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고발된 6명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의사들의 총파업 시 협회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의사 회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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