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철회 전까지 대화 없다'
복지부, '집단휴진 환자신고제' 운영 방침…'민·형사 대응조치 강구'
2014.03.02 15:16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을 결정한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결정을 철회하기 전까진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민·형사처분과 함께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을 환자들로부터 신고받는 이른바 '집단휴진 환자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의협이 새롭게 요구한 사항은 기존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똑같은 얘기를 무엇으로 하나. 또 번복당하는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며, 더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시행때도 휴진 찬성률 80%였지만 실제 참여율 36% 불과"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권 국장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당시 노환규 회장이 집단행동을 했었다"며 "당시 내부 설문조사에선 휴진 찬성률이 80%였지만 실제 참여율은 36% 수준이었다. 실제 제도 개선은 대화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집단행동이 새로운 미래를 해결하는데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듯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발협에서 의협 회장을 포함해 충분히 설명했고,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공동으로 발표했다. 의협 회장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투표를 강행했다"며 노 회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주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상황에 따라 공정위 등이 선제적으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국 시도 보건담당 과장 등이 참여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환자들로부터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을 신고받고, 해당 기관이 휴진에 참여했으면서 부당청구를 했는지도 면밀히 따지겠다고 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면 환수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국장은 "그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고, 이해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집단휴진이 이뤄지더라도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잘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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