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對 유디치과 충돌 '2라운드'
협회 '모든 법적대응 방안 강구'
2015.03.11 17:29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가 제기한 30억원 소송에 분통을 터뜨렸다. 향후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치협은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의료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이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 구조의 네트워크 치과로 규정했다.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 치과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는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다.

 

치협은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된다“며 ”더 이상 관련 소송이 확대·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동안 치협 최남섭 집행부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해당 캠페인은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라는 기치 하에 개원의가 인근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은 “우리의 사회적 사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양심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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