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이번엔 '연구목적' 뜨거워질듯
의협 '진단·치료 불가는 당연하고 법률 자문 결과 연구용 역시 불법'
2015.12.15 11:5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일반 개원 한의사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한방 관련 연구기관조차 연구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률 자문 내용이 근거로 뒷받침됐다.


15일 의협은 ‘개원 한의사의 연구 목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규정된 내용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협은 “현행법 상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방대학병원, 한방 관련 연구기관에서 환자를 모집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만 했을 경우 당연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의협은 한방병원, 한의원에 스스로 찾아온 환자에게 기존 한방 치료와 더불어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아도 영리를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광주지방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성장판 검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별도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순수한 연구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 의료행위와 병행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외 ▲CT ▲IPL(미용적 레이저) ▲필러(조직수복용 히알루론산 제제)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한 판례는 이미 다수 나온 상태다.


의협은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일개 개원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방 측 주장에 동조해 명백한 법률 자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의사가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 판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로 충분히 확인된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의협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함으로써 고발·조치를 이어나가겠다”며 “2012년 있었던 한의원 대규모 초음파 고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의사는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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