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 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금지”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복지부와 법무부에 명단 제출
2020.09.06 17: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한국, 대만, 일본의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수술에 가담한 의사들의 입국 금지와 국내 활동 금지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6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국내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이기도 하다.
 
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이들로, 현재 파악된 인원만 24명에 달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일체 비용을 병원 측이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진이 불법 장기이식과 관련한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복지부 외에도 법무부에 혐의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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