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이 오늘(30일) 종료된다.
국토부는 반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바로 입법 절차를 밟지 않고 공청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열겠단 방침이다.
올해 2월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지난 6월 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고자 하면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지급 의사에 유효기간을 포함토록 하고,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등이 이어지고 특히 경상환자 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해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최근 6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지난 2023년에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의과가 집중타깃이 됐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해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2021년 순위가 역전됐고 2023년 기준 한의과 1조488억원, 의과 1조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를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게 아니라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선호한 결과"라고 해석해 온 한의계는 이번 개정안이 예고되자 들고 일어났다.
폭염 속 한의사들 "의료인 진료권 제한, 환자 치료기회 박탈 악법"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개정안을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약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를 규탄했다. "기습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한의사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폭염 속에 거리로 나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입법예고 직후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회원들은 지금까지 일부 시민단체와 세종 국토부 앞,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차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임원들은 삭발도 감행했다.
서만선 한의협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한의협 상근부회장)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의견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국회토론회를 열고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상위법 근거 없이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치료기간 결정과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당사자인 보험사가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겠다"면서도 "한의계 주장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대응 중이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급작스러운 시도가 아니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토론회에서도 "2월 대책 발표 후 입법예고 전까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받지 못했고, 환자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도 있어 과잉금지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판단받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이 종료되면 정부 주도 공청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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