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봉침을 맞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침의 안전성 측면에서 식약처의 책임을 물었다.
윤일규 의원은 “약침의 안전성 자료를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2017년 국감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식약처는 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지만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식약처 역시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약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