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남 소득공제 혜택 불구 재산고지 안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장관 후보자 근로소득 분석 관련 주장
2017.07.09 20:42 댓글쓰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반면, 재산고지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에 2012~2016년 동안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1447원이 박 후보자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 거주 중이라고 밝혀졌고, 미국 MIT 박사 후 과정을 통해 급여 지급을 받고 2016년부터는 미국 한 회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는 장남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남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 사항을 고지 거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장남이 소득이 있었음에도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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