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놓고 병원과 환자단체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병원측 주장과는 달리 한국환자단체연합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수정 내역으로 의도적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아이는 1.13kg의 초미숙아인데다 혈관 내 응고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당시 신생아의 위중한 상태를 강조했다.
병원에 따르면 산모는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7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조산이 우려돼 차병원에 이송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다. 신생아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아프가(Apgar) 점수도 10점 만점에 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조정중재원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으로 감정했다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권익을 대변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에서는 전자의무기록지 자료가 일부 삭제된 점을 들어 의도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로그인이 필수인 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 없이 작성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사후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그는 “이는 병원 윗선 지시가 없이는 가능한 결정이 아니다. 단지 의사 2명이 아니라 병원의 조직적 은폐조작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 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레지던트 1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부원장을 포함한 의사와 직원 8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