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했다. 그런데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 및 법안 논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대처를 TF에서 전담키로 한 것이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6건이 발의된 상태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 행정부담을 전가한다는 점,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보험사가 환자 데이터 축적 후 상품 가입 시 거부할 가능성, 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위탁 관련 정보의 집적 부당성 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정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회협력이사까지 포함한 TF에서 정무위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