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vs 간호조무사, 방문건강관리 갈등 격화
전담공무원에 간무사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관련 찬반 대립
2019.07.05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지역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월3일 방문보건간호사로 구성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오후 간호조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보건간호사들의 반대 운동은 특정 직역에 대한 오래된 차별 의식을 드러낼 뿐” 이라며 강하게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사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것은 금년 5월 13일 보건간호사회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정반대 성명을 냈다.
 
이후 두 단체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연대의 복지부 앞 시위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간호연대의 시위에 대해 간호조무사 측은 또 처음으로 직접적인 비판에 나섰다.
 
“간호사 전문인력 필요한 자리” vs “간호조무사도 필요한 인력”
 
보건간호사회는 방문간호사 업무가 대부분 개인 책임 하에 수행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인 간호조무사 전담인력 불포함과 함께 단독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 정의에 간호조무사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간호연대 발표에서는 간호조무사에 알맞지 않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간호연대는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간호사가 주축이 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들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측은 3일 성명에서 간호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조무사측 비대위는 우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업무 내용은 간호사 측 의견과는 달리 기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방문 확인 및 스크리닝, 건강관리 상담 및 설명, 기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무업무 및 행정업무까지 포함한다.
 
또한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방문사업인 만큼 2인 1조로 기획돼 있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 수행을 해왔다는 현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서비스 역사를 들어 간호조무사 참여는 거의 전무했다는 간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모양새다.
 
비대위는 “1960년대부터 간호인력 부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결핵예방사업에 종사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의 역사를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측은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두 단체의 합의점은 단기간 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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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인정못해 08.26 11:3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니구요...
  • 간호학과 학생 08.23 01:48
    제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웃긴다 07.09 16:18
    비대위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방문 확인 및 스크리닝, 건강관리 상담 및 설명, 기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무업무 및 행정업무까지 포함한다. 이 업무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가?
  • 방문간호사 07.05 11:01
    그동안 간호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한 중소병원 원장의 쓰레기 마인드를 이번참에  고치시길 바랍니다
  • 방문간호사 07.05 11:00
    간호사들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방문간호사 들 충분합니다.  중소병원 간호사부족문제는  처우와  환경이 열악해서 일할수 없을 뿐이지 간호사수는 절대부족하지 않습니다.
  • 걱정이다 07.05 09:01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보건의료인인가?

    부족한 간호사를 대신하여 제한하여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하에 제한된 업무보조로 허용하던 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둔갑시키고 이제는 지역사회의 건강서비스마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면허가 있어야 하는 간호업무를 하면서도 손떨리는 순간이 많다.

    학사, 석사를 배우고 업무를 지속하면서도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의 환자들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하고 간호서비스를 제대로 못한 것에 미안한 순간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도 집담회 등 계속 공부하고 학습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원에서 경험한 몇달간의 시간으로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인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서비스는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일반인에게 맡겨 퇴보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이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왜 아무런 제재가 없는가?

    의료인이라는 자리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이러는 과정에서 현장서비스{point of care)의 수준이 떨어지고 값싼 인건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의 이익과 맞물려 과거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걱정할 따름이다.
  • 07.07 11:12
    지당한 정확한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