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중소병원도 여파···'의사 근로계약서'
정규직 임금 영향 불가피, 병협·중소병원협회 차원서 '표준화' 검토
2018.01.25 05:03 댓글쓰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병원계에서도 봉직의들의 기존 계약서 대신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움직임 보여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금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됐다. 우려했던 대로 개원가에서는 간호사 및 조무사 등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원가 원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원가 뿐 아니라 중소병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소병원의 경우 계약직보다 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지만 계약직원들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 인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소병원에서는 영양사 등이 계약직으로, 간호사 및 일반 행정직원 등 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A중소병원 병원장은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 개원가만큼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그 이상으로 파장이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병원에 채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들의 '근로계약서 표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등 간접적 여파도 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봉직의들도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근무조건 등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의사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일부 병원장들이 봉직의 근로계약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마련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곳도 있는 다수인 만큼 근로계약서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병원장, 노무사, 실무자들이 함께 근로계약서 형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도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가 함께 봉직의들의 계약서와 관련해 검토할 만큼 임금인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근무계약서 표준화 검토는 혹시 모를 미비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니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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