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행 재발···익산 某병원 응급의학과장 뇌진탕
의협 '비슷한 사건 안일어나게 강력한 처벌 필요'
2018.07.03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는 현재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인 폭행과 관련 강력한 처벌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은 여러차례 이슈화된 바 있으며 그때마다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협회 역시 지속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홍보 부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초 응급의료법은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의협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협은 정부에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