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악화되는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간무협, 임금·근로조건 조사결과 공개···'2명 중 1명 최저임금 이하'
2017.09.14 10:00 댓글쓰기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근로 환경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올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응답자 중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는 답변이 46%였다. 이러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정민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됐고 인권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해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정수가 보장돼야 개원가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의원급 개원의 2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최저임금 항목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적정 수가인상이라는 궁극적 해결책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인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형 의무이사는 “의사들의 수입을 줄여 보상하려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재정 및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진료과별 표준화된 근로 기준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홍보 활동이 필요하지만 의료계는 일반 사업과 달라 과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기준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했지만 무산된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의 전면 개편으로 간호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질 관리와 함께 근로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종현 기획이사는 ▲유휴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투자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수가 임금 연동을 제안하며 피고용 단체인 간무협이 주관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에 대한 의료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 사안을 두고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보다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박원아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만큼 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간무사의 근로 환경 개선은 중요하다”며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 적용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가치가 인정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존 수가체계가 시설 장비 중심으로 돼 있다가 인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사람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수가를 부여하고 여기에 수가 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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