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커진 '신입간호사 30만원대 월급' 공론화
의료연대본부 “주요 병원 조치 미흡, 고용부 전수조사 실시' 요구
2017.10.19 06:17 댓글쓰기

신규간호사 초임 삭감 문제로 다시 불거진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의료연대본부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 초임 착취, 무급 초과노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최근 서울대병원 간호사 초임이 36만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와 관련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첫 월급,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시적인 초과노동,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병원 문화 등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병원과 정부를 향해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 간호사 뿐 아니라 대형병원 간호사 초봉 삭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의지를 보이기보다 문제를 축소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간호사 초임 삭감과 무급 초과노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대에 선 서울대병원 최원영 간호사는 “2011년 간호사가 된 후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최 간호사는 “신규간호사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소위 ‘malfunction'으로 불린다”며 “나아가 제값을 못하는 인력이니까 월급 30만원도 감지덕지하게 여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규간호사는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업무를 빨리 익히기 위해 더 긴 시간을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가 처한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간호사의 30%가 입사 1년 내 이직하면서 간호인력 부족 및 숙련 간호사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실행에서도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자정작용에만 맡길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간호사 초임 삭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각종 초과근무 등 병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10월 23일까지 이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신규간호사 교육은 총 9주이며 발령 전 5주, 발령 후 4주동안 진행되는데 발령 전 예비교육기간에 교육수당만을 지급해왔다”며 “교육생 신분으로 지도간호사의 간호업무 관찰 및 실습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6월 노동조합에서 발령 전 교육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검토 결과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임금의 법적 소멸시효가 3년으로 2014년 6월 이후 대상자에게 지난 17일 문제가 된 예비 교육기간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동조합과 병원 측 모두 신규 간호사 교육 발령 전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알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은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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