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무시하는 복지부···불수용 '최다'
전체 진정사건 30% 차지···정부부처 중 유일한 두자리 수
2017.06.27 12:20 댓글쓰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정부부처 중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권위의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권고 건수는 총 70건이었다. 이 중 복지부는 총 21건의 권고를 받아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불수용 건수도 전체 6건 중에서 4건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체 부처별 정책권고 건수도 가장 높았다. 지난 3년 간 정부부처의 유형별 권고건수는 97건이었는데 21건으로 복지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권고에서는 불수용은 없었으나 검토 중인 권고 건수가 12건으로 부처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복지부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과 관련된 사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이 압도적이었고, 이외에도 비인권적인 환자 강박, 부당한 격리 등이 결정례를 통해 권고됐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 간 부당한 전원 등의 사례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복지부도 긴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인권위법에는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권고나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법에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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