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열악한 근무환경·처우 해결될지 주목
간무협, 오늘 국회토론회 개최···복지부 '현황 실태파악 등 진행'
2017.03.21 12:47 댓글쓰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차별정책 개선과 유관 단체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정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지난해 7월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9.7%),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8.3%),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6.6%), 최저임금 미만 지급(14%) 등 법 위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4인 이하 의료기관과 5인 이상 의료기관 사이 최저임금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며 “의사 대상 최저임금 인식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등급제에서도 간무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다. 간무사도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 등급에 반영하지 않으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간무사가 차지하는 파이를 쪼개고 또 쪼개 이런 열악한 처우가 발생하게 됐다”며 “간무사 관련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차별정책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한 ▲법에 중앙회 근거 업는 유일한 직종 ▲간호등급제 간호조무사 제외 ▲불공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꼽으며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 성희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착한 병의원 선정위원회’ 구성해야 한다”며 “무조건 병의원 원장에게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파이를 키우고 적정 의료 수가로 반영하다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도리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TFT를 구성하고 세미나 활동도 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그간 자격신고제가 없다보니 정부가 간무사의 취업 현황 및 활동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현안과 실태파악이다. 이를 통해 간무사 처우 문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무사의 자질 향상과 보수교육 지정평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 건강 접점에 있는 간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질적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간무협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