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명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변경
2015.11.27 12:13 댓글쓰기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바꾸고, 이를 공공병원에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공공병원의 의무시행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과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별로 취업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공공병원을 통해 정착됨과 동시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간호·간병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환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향후 간호·간병 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성주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앞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의 간병 걱정 해소, 양질의 간호·간병 일자리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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