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근무 간호조무사 허위신고 의사 과징금 '6억'
서울행정법원, A병원 박모 원장 부과처분취소소송 기각
2015.04.01 10:20 댓글쓰기

자격이 정지되거나 휴직한 간호조무사들을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한 병원이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은 최근 포항시에서 A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박 모씨가 6억6392만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박 원장은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정신과병동에 근무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은 자격이 취소돼 허위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병가 후 퇴사 또는 휴직을 한 상태였다.

 

이 병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상 G3등급에 해당하지만, G2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1억 6598만여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6억6393만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간호조무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했고 업무 상 실수였다”며 “고의로 부당청구한 것이 아닐뿐더러 복지부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도 병원 규모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1명의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병원 측이 알기 어려웠다고 해도 나머지 2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지급 받은 비용이 억대에 이르는데도 병원은 스스로 이를 시정하려했던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간호인력이 어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돼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행위 정도에 비례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총 부당금액의 배수로 정해지므로 규정 자체는 합리적이다. 이번 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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