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 미발급과 면허신고
2013.12.16 09:21 댓글쓰기

중앙회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수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비와 연계해 보수교육을 미이수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교육비 책정, 지부의 필수교육을 안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미이수 처리되는 경우 즉시 복지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 경우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했다는 증빙자료와 협회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신고가 반려한 구체적 상황 증거를 첨부해 복지부 소관부서(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해당자의 보수교육 이수 처리와 신고 수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협회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리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임.
 

담당부서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제25조(신고), 의료법 시행령제11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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