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복지부, 현행 2단계를 조무사 폐지한 3단계로 세분화…2018년 실시 추진
2013.02.14 19:07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현행 2단계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확대하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뉜 2단계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개편한다. 기존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명칭 변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자격이 생긴다.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을 교육을 마쳐야 한다.

 

실무간호인력 1급은 의원급에서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2급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간협, 제도 개편에 부정적 입장

 

이날 회의에서 간협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견을 관련 TF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협은 이어 전문간호사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간협은 이번 개편 방향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교육과정의 질(質) 제고 차원에서 개편 방향에 찬성하면서도 자격신고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병협은 개편 방향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한 배경은 2년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학과 신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제도권 진입에 부정적이었다.

 

2년제 대학인 국제대학이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한 것을 행정력으로 막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제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규개위는 지난해 12월 4년 일몰제로 결론을 내렸다. 국제대학이 4년 이후 간호조무학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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