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간호실무사' 변경 시끄러울듯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하자 간협·조산협 '의료법 개정안 저지' 강력 반발
2012.08.07 11:50 댓글쓰기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득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자 간호계가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 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은 특정직역인 간호조무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양승조 의원은 6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증에서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설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으로 변경되고 의료인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 하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돼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더 증대됐음에도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 간호실무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실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제도 근본 무너뜨리는 법”

 

하지만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는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함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단체는 또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년 4만여 명에 가까운 대다수 인력들이 학원법에 의한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면허자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과 조산사협회는 "의료법 제80조가 개정될 경우 지방중소병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양극화 및 자원불균형 현상을 재촉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요원한 일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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