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료법 개정 쐐기
2011.10.25 22:14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이뤄낸 것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 학제 정착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원화가 실현된 이상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기준에도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25일 진행된 전국대회[사진]에서 “4년 일원화 실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출발한 것”이라며 “5년 후에는 모든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국시 응시 자격을 5년 후엔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개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1981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한 이래 이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아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4월 본회의 통과를 거쳐 5월 최종 공포됐다.

신 회장은 “질적 수준이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법으로 정한 기준과 평가ㆍ인증을 충족한 3년제 간호대학만이 4년 일원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한국간호평가원을 통한 평가 인증을 토대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정 심사의 경우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입학정원 조정,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 등의 지정요건을 평가한다.

이를 충족한 곳에 한해 교육과정과 학생ㆍ교수, 행ㆍ재정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4개 영역을 점검받게 된다.

교과부는 지정 후에도 매해 자체평가 등으로 질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문대학의 4년제 전환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욕심 같아서는 당장 74개 3년제 간호대학 모두가 4년 일원화가 됐으면 하지만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상반될 수 있기에 평가ㆍ인증 등 검증과정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5년 후 모든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로 되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에 간호사국시 응시 자격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개정할 수 있도록 29만 회원 및 6만 간호대학생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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