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지급, 병원간 양극화 초래”
2011.06.20 22:55 댓글쓰기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양극화시키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개최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 “의료법 인력기준과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1999년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도입으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작용 역시 혼재한다는 것.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시행 후 최하위 등급 의료기관은 1999년 90.8%에서 2008년 68.2%로 감소됐으며,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30%에서 간호등급 향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93%, 종합병원 47.6%에서 간호등급이 향상된 데 비해 병원은 7.8% 상승에 불과했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선이 진행, 의료기관 종별ㆍ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중소병원의 경우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수가 무려 80%에 달하고 대다수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의료법 및 의료 관련 법 처벌 규정 미비와 간호관리료 차등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본 개선 방향으로 △병상 수 대 간호사수가 아닌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기준등급, 등급개수, 등급 간 가감률 변경 △미신고 기관 삭감률 확대 △건강보험 재정중립 수준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진현 교수는 “차등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간호 인력을 늘려 의료법 상 간호사-입원환자 비율과 현실 간 괴리가 많이 좁혀졌다”면서도 “산정 기준 개선과 미신고 기관 삭감률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