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 4년제 전환…전문대 최대한 배려
2011.06.01 21:43 댓글쓰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속속 수립되는 등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전문대학들이 3년제 간호과를 4년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부합되는 자격기준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세부 기준을 마련, 일원화 작업에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와 관련한 여러 기준이 제시돼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대학의 특성을 감안, 일반 4년제 종합대학 보다 기준이 낮게 설정됐다.

우선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임 및 겸임, 초빙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은 100%로 하되, 해당과의 전임교원확보율은 60% 이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이 간호과를 수업연한 4년제로 전환할 경우 학교부지 확보율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적용했다.

실제 교과부는 간호과만 설치된 전문대학의 교지확보 어려움을 감안, 4년제 대학기준의 10분의 7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일선 전문대학의 상황을 십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 해당과의 교사확보율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한편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은 올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간호대는 4년제로 교육을 일원화해 신입생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신청에 의해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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