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년 분리됐던 간호교육 일원화 '4년'
2011.05.01 21:16 댓글쓰기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이어 간호계 숙원사업들이 연이어 법제화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날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관련 투표 결과 "재석 190인 중 찬성 185인ㆍ반대 0인ㆍ기권 5인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따라서 이 법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기관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를 모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법안 공포 후 간호대는 4년제로 교육을 일원화해 신입생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신청에 의해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이 2년부터 3년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간호사의 경우 전문학사와 학사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학벌에 따른 차별 폐해가 발생해 왔다.

학위 종류가 단순히 전문학사라는 이유로 약 87%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계는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 이 같은 사회적 과비용을 줄이고 간호교육의 기본이 학사학위로 표준화돼 국제적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를 등록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통과된 것 역시 간호계는 정책 수립의 단초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간호계는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시 면허재등록을 진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치 않아 이를 꾸준히 추진, 법제화에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간호사 인력 수급 등을 위한 실질적 연구조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및 윤리의식 등 질적 향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선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추정치가 아닌 간호사의 실질적 수치 파악이 가능해져 활동 간호사를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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