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응시료 왜 비싼가 했더니…
문정림 의원 '국시원 과다 책정' 지적…'국고지원 늘려야'
2015.10.01 11:50 댓글쓰기

[2015 국정감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험주관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고지원 비율이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실제 국가시험 지출에 필요한 액수에 비해 과도한 응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격시험 1인 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 분석자료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156% ▲간호사 134% ▲요양보호사 128% ▲위생사 119% ▲의사(실기) 113% ▲간호조무사 107% ▲의사(필기) 106% ▲영양사 104% 등 응시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재활사 시험의 경우 수험자가 내는 응시수수료는 14만원인데 실제 시험에 지출되는 비용은 9만원으로 응시자 3000명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간호사 시험은 응시수수료가 9만5000원인데 반해 지출액은 7만2000원으로, 응시자 1만6300명 기준 3억7490만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 필기 및 실기시험 차액은 총 3억100만원에 달했다.

 

의사 필기시험 응시료는 29만4000원인데 실제 지출 비용은 27만8000원이고, 실기시험 응시료는 60만4000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5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각 3300명, 34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억100만원을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종에서 1인 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낮아 일부 직종에서 남긴 차액을 다른 직종 국시 비용으로 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은 “이는 오히려 직종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며 “국시원의 국고지원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시원 2014년 기준 국고지원 비율은 5.8%에 불과하며, 타 직종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64%, 도로교통공단 33%와 비교했을때 국고지원 비율이 턱없이 낮다.

 

문 의원은 “국시원법이 올해 특수법인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응시료 인하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며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국고 지원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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