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과제 '의료전달체계 혁신' 가능할까
김용익 의원 '3개월도 안남은 19대 국회서 마지막 염원 불태우겠다'
2016.02.01 20:00 댓글쓰기

의료전달체계가 공고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수가가 확립되는 사회. 이런 저런 이유로 병의원 문을 닫아야 할 때 인수합병이 가능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세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의료계 모습이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꿈꾸는 의료계 미래를 설명하며 채 3개월도 안 남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오랜 기간 구상했고 염원했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 시작은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3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 ▲입원전담병원 지정법 ▲병원신규개설 제한법의 법제화다. 개별 법안들은 1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와 병원 기능 확립을 위한 구조와 체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1차의료의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질병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적이고 폭넓은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의무화했다.

 

환자 이송 및 회송 제도를 개선하고 입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지정・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련해 1차 보건의료의 기능정립과 의료전달체계 확립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으로 개칭하고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과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을 금지해 병원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의료시장 재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의료전달체계가 외래, 입원, 연구, 희귀・중증질환관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외래와 입원이 자연스레 구분되고 교통정리가 이뤄지면 의료인력 재분배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짐에 따라 수가 산정이 수월해지고 의원은 상호 연합 및 연계를 통해, 병원은 규모 및 지정 제한을 통해 질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적자에 허덕이며 과잉진료와 수준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과 병원 간 경쟁구도 지양되면서 상호보완적 체계로 변화"

 

의원과 병원의 경쟁구도가 상호보완적으로 바뀌고, 주어진 역할에 따른 적정 규모와 인력 배치로 서비스 및 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 및 관리,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비영리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및 퇴출에 대한 규정 또한 담고 있어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사해가는 상황을 막고, '신규개설'로 법 적용을 제한해 기존 의료기관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계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오랜 시간 그려왔던 의료전달체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 19대 국회에서 그 첫발을 내딛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의 전달체계 개편을 담은 3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는 아직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법안을 통해 의료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그 영향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