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전담 센터 등 건립'
문정림 의원, 문제 유출 관련 지적…'특수법인 인정' 촉구
2012.10.23 11:57 댓글쓰기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고 정부 출연금으로 실기센터 등을 건립해야 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도 제정하지 않고 20년째 방치해 둔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제대로 된 실기센터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면서 “실시시험 장소 부족 등으로 두 달이라는 파행적인 시험일정 때문에 먼저 시험을 치른 학생이 뒤에 보는 학생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시험기간 단축을 통한 사태 재발 방지 및 체계적 시험 관리 등을 위해 실기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 의원은 “국시원은 예산이 없어 실기센터 추가 건립은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국시원의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시원의 2012년도 총 수입예산 약 155억원 중 145억원(93.5%)이 시험 응시수수료이고, 국고보조금은 9억6000만원(6.2%)에 불과하다.

 

반면 지출예산은 시험관리 32억원, 의사실기 14억원, 출제관리 31억원, 기타 기관운영 71억원 및 예비비 7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어 있다.

 

따라서 국시원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기센터 확대 논의 당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194억원의 소요재정을 응시수수료나 기존의 국고지원금만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국시원은 행정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립 근거 미약 등으로 일반 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시원은 타 국가시험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낮고 그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시원 내부적으로 특수법인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진행된 바는 없다”면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복지부 특수법인으로 인정받아 정부 출연금으로 실기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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