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간호조무직, 공무원 수당 지급”
2017.05.06 06:50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촉구. 간무협은 지난 2016년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촉구. 당시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통해 “고위험 환자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에서는 제외됐다”고 주장.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직 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의료업무 수당 및 가산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 그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었으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체화돼 간호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등을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해야 할 당위성이 명확해졌다”고 촉구.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재부 협의 및 내부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각 부처로부터 수당 지급 관련 건의를 받는데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 안건은 복지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게 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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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05.07 16:01
    보건복지부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공서 및 국립병원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의료업무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데 직종간에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험수당도 그렇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결핵등은 같은 병동에 근무를 해도 간호사는 걸리고 간호조무사는 걸리지 않나봅니다. 간호사는 사람이고 간호조무사는 돌덩어리나 철로만든 고철덩어리로 국가에서 보나봅니다. 국립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중에 사스나 메르스에 걸려야 그때서야 위험수당도 지급을 할것인지 국가 자체가 한심합니다. 정신과에서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더 환자곁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언제까지 힘에 논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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