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촉구. 간무협은 지난 2016년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촉구. 당시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통해 “고위험 환자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에서는 제외됐다”고 주장.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직 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의료업무 수당 및 가산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 그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었으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체화돼 간호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등을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해야 할 당위성이 명확해졌다”고 촉구.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재부 협의 및 내부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각 부처로부터 수당 지급 관련 건의를 받는데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 안건은 복지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게 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