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의료단체, 이달 27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국회 의사당대로서 개최
2022.11.15 11:27 댓글쓰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했다.


의협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4일 긴급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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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11.21 22:20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은 PA가 있고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간호학과가 취업이 쉬운 이유는 그만큼 일을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 비율은 45.3%로 2명중 1명은 1년이내 병원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것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 경력 간호사가 사라진다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당 간호사 인력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7명을 돌볼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명이 16.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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