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조무사가 당당히 주축으로 편입됐다. 별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관련 수가까지 신설되는 등 제도권 내에 입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간호조무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되는 것은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제화 이후 처음이다.
새로 개정된 사업지침에 따르면 야간 전담 간호사와 함께 가산인력에 간호조무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운영에 따른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체 간호조무사 중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로 산정한다.
이때 전체 간호조무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한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각각 구분해 산정한다.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인력 현황 등을 15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승인 받아야 한다.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월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라는 운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앞으로는 야간 전담 재활지원인력에도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 물론 그에 따른 수가 가산도 이뤄진다.
이번 개정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은 고무적인 반응이다.
앞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시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에 이어 별도 수가까지 신설되면서 명실공히 제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가 신설된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수가 가산이 이뤄지면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 개선과 근무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젊은 간호조무사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 정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