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 채취 및 피부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이 규칙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으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진료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이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업무는 총 45개 의료행위다. PA 간호사들은 의사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수행해온 이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과 배액관의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피부 봉합·매듭과 봉합사 제거 △절개와 배농 등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토록 관리·감독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PA 간호사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고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 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협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본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지위가 불안정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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