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지조사 어디까지 정당한가
재판부 '심평원 직원 독립적 조사도 권한 위임받았으면 과정은 적법'
2014.11.26 20:00 댓글쓰기

최근 '수술실 습격사건'으로 불리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적법성 판단 범위가 내려져 관심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단독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했다고 해도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고 사전・사후 보고 등에 따라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평소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이 함께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D씨의 부당청구 공익신고로 사전 통지 없는 긴급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 받은 B씨가 피조사 의원에 동행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C씨 주도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K원장이 작성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등 1794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했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연장도 일부 이뤄졌다.

 

이에 K원장은 ▲현지조사 보조자에 불과한 C씨의 월권행위 ▲월권을 방치한 B씨의 책임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방해 및 명예훼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강요 등을 이유로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K원장의 부당청구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지조사 주체 및 행정처분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K원장은 혐의를 벗었음에도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당 이태종) 역시 K원장이 B씨와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행위의 명백한 고의와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K원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부당청구 혐의를 벗은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심평원 수행 현지조사에 대해 법원이 주체와 조사과정이 적법했음을 확인해 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후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할지라도 이를 행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