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이 대책' 불신감 커진 공보의들
2011.01.20 22:00 댓글쓰기
[기획 하]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적정성 문제가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꼬리표처럼 뒤따르고 있다. 일선 공보의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최근 전국을 강타한 한파만큼이나 좀처럼 올라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최근 상황을 점검해봤다.[편집자 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보의 배치 적정성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서면 답변서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 공보의제도 운영지침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들의 한숨은 그치질 않고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지적됐지만 복지부 정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메디가 분석한 지난 5년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5년과 2006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공보의 배치 적정성에 관한 지적이 더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시 의학전문대학원 시행 등에 따른 공보의들 숫자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써만 배치 적정성 문제를 거론할 뿐이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

먼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에 따른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활용 방안’을 연구해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듬해인 2006년에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복지부는 정부지원 민간병원, 응급지정병원의 공보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9년에도 공보의 배치문제가 재차 거론되자 복지부는 당시 답변서를 통해 “공공성을 평가한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효과가 신통치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실태가 공개되면서 복지부의 공보의 관련 정책 자체에 불신감만 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보의들은 아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며 자괴감을 늘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지침 발표 및 답변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종합해 고려해 할 사안”이라면서 뚜렷한 해결책 제시는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올해 공보의 운영지침과 관련해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현재 운영지침에 반영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현행 법률에 근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도 “현행법에 준한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법률이란 현재 공보의들의 존립 근거가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말한다.

하지만 농특법의 경우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재개정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번에도 ‘무대책이 대책’이란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농특법 자체가 도입 당시의 시대 상황만 반영한 채 지금껏 흘러와 현실과의 괴리가 큰 탓에 공보의들이 요구하는 배치적정성 문제를 비롯해 처우와 관련한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있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보의들은 현재 공보의 관련 법 제정에 관련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기동훈 후보(부회장 조영대)와 기호 2번 박정연 후보(부회장 박준식)가 최근 가진 정견발표회에서 한 목소리로 “공보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공약사항으로 내걸 정도다.

그러나 복지부측이 이에 대해서도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면서 “현행 법률상에서 해결 가능한 일”이라며 공보의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다소 부정적인 의사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공협 한 관계자는 “대공협 차원에서 현재 농특법 개정음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올 상반기 중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법 제정 역시도 제도상으로 뒤늦게 시행된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에 사례에 비춰봐도 가능성이 높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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