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공보의들 '이젠 줄여야 한다'
2010.09.07 21:28 댓글쓰기
[기획 下]공중보건의사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멱살잡이에 상욕은 기본이고 폭력마저도 심심찮게 당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약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군다나 병역을 대신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서도, 배타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도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공보의들의 실태를 집중 조명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 본다.[편집자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30주년을 맞으면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폐단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초 공공의료를 전담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민간 보건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공보의들이 착취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게다가 월급마저도 체납되기 일쑤여서 해당 병원과 관할 보건당국에 이의를 제기해도 "배치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강압 앞에 공무원인 공보의들의 위상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만다.

그렇다면 암울하기만 한 공보의들 현실에서 해법은 과연 없을까.

“적정배치, 사회적 합의 시도할 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공보의들의 적정 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 현황 자료(2010년)에 따르면, 의과 쪽은 모두 3219명이 공보의로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해마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 민간병원에 516명, 보건단체에 53명 등 총 569명이 근무 중이어서 전체의 18%에 달한다.

대공협은 “주로 공보의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들이 민간병원과 보건단체에서 야기되는 만큼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보건산업진흥원이 펴낸 연구용역 결과만 봐도 배치 적정성 문제는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공보의 수급체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복지부가 맡겼던 이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공보의 배치기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아래 표 참조]

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민간병원은 관할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공익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유지시켜 왔다”며 “그러나 공공병원과의 처우 문제와 민간병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건단체에 대해서도 진흥원은 “국가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적절한 처우를 통한 자체적인 의사 인력 채용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은 해법으로 “민간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단체 등도 국가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적절한 처우를 통한 자체적인 의사인력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를 제외, 2019년까지 배치기관에서 최종 제외하도록 한다”고 제언했다.

“넘쳐나는 공보의, 1100명 있어도 충분”

2020년경에는 1100명의 공보의만이 수급 가능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이지만,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만큼의 인원을 가지고도 공보의 숫자는 충분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보의 수요 및 공급 관련 복지부 계획 및 입장'을 통해 2021년을 기점으로 수급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복귀하려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보의 수급이 다시금 안정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진료기관,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비진료기관 및 도시화지역은 단계적으로 수요 감소를 유도하겠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공보의 대체인력을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남아도는 공보의 인력으로 적정 배치가 문제시 되는 마당에, 국방의전원을 통해 공보의 대체인력을 수급하겠다고 나서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와 관련, 대공협측은 “현재도 공보의 적정 인력이 넘어선 것만큼 분명하다”며 “적정배치가 가능하도록 필수 인력만을 남기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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