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병원계 성역(聖域)' 무너진다
2010.01.29 21:55 댓글쓰기
[기획 下]복지부가 최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영역 확대뿐 아니라 양한방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몰라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칙 개정령 공포와 함께 진료과목 추가 설치 안내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혼선 방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복지부의 지침서를 토대로 새롭게 적용되는 진료과목 추가 설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개설할 수 없다. 타 면허 진료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가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정원 산정기준에 맞도록 채용해야 한다.(정원 산정기준 :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본래 근무하는 한방병원에서 정원산정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하다.




추가로 타 면허 진료과목을 설치하더라도 약사 및 한약사는 추가 채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의과과목을 추가한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원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약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일반외과는 개설할 수 없다. 한방병원은 한방적 요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이며 협진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보조의 개념이다. 즉 한방병원에서 일반외과적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구분한 목적과 협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설치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 MR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해 200개 이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100병상 한방병원이 영상의학과 등을 개설해 MRI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공동활용병상 동의서를 받아 1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아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채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표방만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과 일반의의 경우 내과와 가정의학과로 표시하는게 바람직하다.




개설할 수 없다. 해당 진료과목 당 최소 1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상근으로 채용해야 한다.




추가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협진으로 인해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따라 해당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의과-한의과 진료를 각각,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동일상병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만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의 경우에는 급여가 각각 인정되고 ‘의과→한의과 진료’ 또는 ‘한의과→의과 진료’에서 동일상병일 경우 선행 진료 급여적용, 후행진료는 비급여, 다른 상병일 경우에는 둘 다 급여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에 관계된 수가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따르고 행위에 관련된 수가는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따면 된다. 한방병원 내 내과 개설시 종별가산, 본인부담률, 진찰료 등은 한방병원에 따르고, 내과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의과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면 된다.




불가능하다. 한방 수련병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한방병원과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만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인 경우 추가로 설치, 운영되는 한의과는 병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의과를 개설할 때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은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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