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加 佛 등 '의사면허갱신제' 적용
2009.05.18 21:50 댓글쓰기
[기획 中]의사는 평생교육 직업이며 해마다 발전해 가는 현대의학에 익숙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교육 등을 통해 면허갱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방식과 제도로 면허갱신제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의료 관련 단체들의 찬반 공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선진국의 면허관리 제도와 한국의 타 전문 직종인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격증 관리를 살펴봤다.[편집자주]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가시험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의학총론과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 의 세 과목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졌지만 올해부터는 실기시험도 포함된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부여하며 이때 취득한 면허는 1년에 12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유지된다. 하지만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해도 특별한 규제나 처벌이 없어 의료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갱신이나 재등록을 통해 의사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美, 41개주 갱신제 도입…보수교육 年 10~50시간

먼저 한국 의료가 꽤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은 41개주에서 면허갱신제를 도입하고 있다. 방식은 1년~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재등록을 의무화한다.

이수 학점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수교육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을 1년에 최소 10시간에서 50시간을 받고 갱신해야 의사자격이 유지된다.

갱신과정에서 의사들은 윤리와 의학 의식에서 합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 의무국(State Medical Board, SMB)에 제시해야 한다.

면허갱신 주기는 2년 마다 실시하는 주가 25개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9개주, 1년 5개, 4년 2개주였다.

그러나 워싱턴을 포함한 10개주는 CME 요구가 없으며 각 주마다 필수 이수과목이나 규정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면 MD의사는 4년마다 갱신하고, 1년에 25시간씩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사의 일부인 DO의사(미국에서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Doctor of Osteopathy 학위)는 매 3년마다 150시간(1년에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25% 이상의 노인환자(65세 이상)를 돌보는 일반내과의와 가정의는 CME 과목 중 20% 이상을 노인의학(Geriatrics)으로 해야 한다.

특히 면허갱신 수수료 체납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면허갱신 조건이 충족되면 복원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加, 의사위원회서 면허관리…임상자격과 동료의사 평가 비중 많아

캐나다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과정을 거쳐 각 주별 해당 학회의 승인을 얻어 의사로 등록하고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대개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학회에 지불해 자격을 갱신한다.

만약 연회비를 연체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즉시 중단된다. 다시 면허를 회복하려면 면허조건을 충족시켜 신청하면 재개된다.

특히 캐나다는 면허를 관리하는 학회나 의사위원회에서 등록된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사항 등을 조사, 해당 의사한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병원의 기록이나 동료의사들에게 정보를 수집해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청문회 형식의 재판을 열어 증인에 대한 대질 심문 등을 거쳐 의사책임 유무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위원회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벌금, 징계 등을 판결할 수 있다.

단 처벌을 받게 되는 의사는 법원에 학회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호주는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전문의가 되면 5년마다 심사를 거쳐 대학의 석학회원으로서 자격을 재인증 받아야 한다.

이때 검토하는 사항은 심사 전 3년간 평생교육(CME) 코스에 대한 참여도와 자기평가테스트, 지도학습 프로젝트, 동료평가, 각종 회의 참가회수, 교육경험 등이다.

특히 호주는 진료의 질 검토에 큰 비중을 두며 실제 임상진료 평가에 있어 해당 의사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동료의사의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의 면허관리기관은 전국의사위원회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한국의 대한의사협회와 비슷한 조직이다.

이 전국의사위원회에서 의료행위의 질 관리와 의료의 전문성과 교육에 관한 통제, 의사윤리에 대한 유지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프랑스에서 부여하는 전문의 면허도 관장한다.

프랑스는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 간 민형사 상의 분쟁에 대해서만 전국의사위원회가 개입하며 면허를 정지시킨다.

이렇듯 선진국의 몇몇 나라는 의료갱신제 및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의료인의 재교육을 통해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동료의사나 환자들을 통해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고 심의해 의료인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면허갱신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변호사, 협회서 개업 승인…회계사, 자격 5년마다 갱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전문직인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격증 관리는 어떨까.

먼저 변호사는 의사제도와 달랐다. 의사는 면허증을 취득하면 의료행위와 개인병원을 개원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개업을 원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 변호사회에 신청, 승인을 얻은 후 개업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개업을 승인받지만 일부 변호사 중 결격사유나 직무 수행에 있어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거부된다.

또 변호사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을 당하기도 한다.

변호사협회 보수교육은 전문교육 7시간, 윤리교육 1시간으로 1년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회계사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을 희망할 때는 1년에 40시간이상의 사이버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회비납부를 통해 갱신된다.

우리나라 전문직의 대표급인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의 자격기준과 관리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에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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