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권한 없는 의사들 자정노력 글쎄?
2008.07.04 03:15 댓글쓰기
사회적으로 뿌리깊은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의료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 등이 회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스스로 자율 정화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인터넷 광고를 통한 라식수술 유인행위와 단체 백내장 수술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고발조치함으로 자율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년 전 성행했던 차떼기 백내장 시술이 다시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 교회 등에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사실상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단체 시술이 성행하는 이유는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터리클럽 등과 같은 모임에서 단체시술을 받고 그 비용은 의원이 다시 단체의 기부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만 받고 시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15건 정도가 적발됐지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의사회에 징계권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윤리위원장은 “위반 사례가 접수돼도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징계처분이 사실상 어렵다. 보건소에 고발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의사회 자체에 징계권한이 있어야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것”이라며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과의사회는 자율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부인과의사회 자정활동으로 위반행위 줄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온라인 등에 인공임신중절수술 홍보와 유인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적발된 회원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해 시정이 되긴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홍보물을 내리지 않아 고발조치까지 취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의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임신중절수술 홍보 건이 적발되면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 시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들은 홍보문구를 내리지 않아 법적조치까지 강행하자 사라졌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불식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의사회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징계권 있으면 의사사회 정화”

해를 거듭 할수록 의사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 가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단체 내에 있는 윤리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치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와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보수교육 미 이수자들에게 협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면허의 등록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의사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나 부당한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의사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과장된 의료광고로 시술을 부추기거나 공동구매 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음성적인 요인들이 파행적으로 돌출되면서 자정기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영목 회장은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고작 회원자격 정지뿐 그 이상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회원자격 정지를 당해도 투표권 박탈과 홈페이지 이용 제한 등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당사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의사들은 1년에 보수교육을 12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대리인을 보내거나 이수평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의사회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수교육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복지부로 보고만 하는 것에 그칠뿐 그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수교육 미 이수자를 신고하고 복지부는 1차 경고문을 발송, 시정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고 이도 시정되지 않을 시 7일간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복지부에 처벌권한이 있어 의협은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의사회 위상 강화차원에서도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강도 높게 징계함으로써 자율정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영목 회장은 “정부는 법조계에만 힘을 실어 주고 의사들에게는 희생만을 요구한다”며 “의사들에게도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면 권한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사 스스로가 내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정노력을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 자율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