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의 의사 자율징계권 필요'
2008.07.08 21:58 댓글쓰기
자율징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타 전문가단체와 비교했을 때 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권한의 남용 배제, 공평무사한 심의 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대외법률사무소의 현두륜 변호사를 만나 의사의 자율징계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의사의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모든 징계권은 불가능하다. 의사협회는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율징계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를 논의해야 한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의 자율징계권과 관련, 일부 이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복지부에서 모든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나 의료광고 중 과대 및 허위 광고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위상에 걸맞게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 의료광고에 관한 것,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항 중 일부만 의사협회가 가져오는 일부 이양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의료법 제66조에는 자격정지 등에 관한 법이 규정, 1항 1의 경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복지부만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의사협회는 면허자격에 관한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자격 박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원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살아있기 때문에 버젓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의협이 회원 자격 제재 조치를 취하면 실효성이 없고 ‘솜방망이 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의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실제로 회원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껏 대의원 및 임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협회 신문이 발송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피해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이 없어 의협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이다”며 “참여율은 협회 회비납부율에 비례하는데 변협의 회비납부율은 90%에 달하지만 의협의 경우 50%에 그치고 있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가 꾸려나가려면 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동참을이끌어 내야 하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 협회 내부에서 나름대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의협의 징계조치가 실효성을 얻어야 위상도 제고할 수 있고 협회 활동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회원 자격에 관해 심사를 하는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면허자격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징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뒤 따른다”며 “징계 전담 부서 조직이 잘 갖춰져야 하고, 공평무사하게 운영돼야 하고, 회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용하거나 누구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현 변호사는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서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공신력을 갖는가가 관건”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식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서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갖는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가장 큰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인원, 운영 시스템 등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 징계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법의 개정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 단체는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다”며 “의협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윤리 지침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해 윤리적 문제는 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단체의 자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의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모색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현 변호사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에 있어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징계권이 있는 변호사협회의 운영상황을 연구해 의료계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그 전에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징계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현 변호사는 “사실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징계권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복지부에 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말 의협에서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전에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중앙 조직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의사회의 경우 조직이 안 갖춰져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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