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고 1차적 책임은 의사?'
2006.12.04 22:00 댓글쓰기
환자와 의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환자 사망은 격한 감정싸움으로 번지다가 결국엔 '너죽고 나죽자'는 의료분쟁으로 치달아 피해자는 두번 죽고, 의사들은 결국 모든것을 잃고 폐업에 이르게 된다. 장기 불황에 환자 감소, 저수가 정책 등에 이어 별안간 찾아오는 의료분쟁은 의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민단체와 정부는 최근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의료계의 어려움과 불만을 들여다 봤다.[편집자주]




[上]의료분쟁·소송 '급증' 의사권위 '추락'



醫, 의료분쟁 발생시 적극 대처 필요

전문가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집단 시위 등으로 고충을 겪을 때 의사는 여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이나 시위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의사는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자인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

일반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는 행위,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대형 확성기를 이용해 80dB를 초과하는 소음을 만드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도 불구하고 난동이나 시위를 지속한다면 의사는 진료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진료방해죄 등을 적용, 형사적 대응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998년 A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형이 사망하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사를 폭행한 동생에게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현호 변호사는 “최악의 화해가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 하지만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의사와 병원이 의료분쟁 자체를 쉬쉬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일 뿐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근본적 안전장치 전무

의료계는 그러나 외과와 산부인과 등은 그 속성상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사망·장애 등 사고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의사의 무과실 입증 책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형사처벌 특례 규정, 의료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의 소신 진료가 위축, 방어 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지라면 의사들이 애매모호한 환자가 오면 급하더라도 담당을 기피할 것”이라며 “제도적 안전장치가 신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사고 위험이 큰 과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준의료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면 생명의료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사협회 김태학 의사국장은 “최근 시민단체의 세력화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다수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의사의 수와 많은 수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판단, ‘다수Vs소수’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다는 것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동등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분쟁소송법이 의사 혹은 환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의료사고 발생시 그 과실 여부를 의사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