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0.6조 '문재인케어' 차기정부 52.5조
5년 뒤 소요 재원 쟁점, 김승희 의원 '걱정만 떠넘겨'
2017.09.27 12:24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출을 가중화시켜 이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이번 정책에 대해 "5년만 바라본다"고 비판해왔는데, 구체적인 재정추계도 나오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요될 재원으로 30.6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최대 3.2%의 건강보험요율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준비금 10조원 사용, 국고지원 확대 등의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추계한 재정소요는 83.3조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지출이 올해 57.5조원에서 10년 뒤인 2027년에는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23년부터 5년간 지출금액이 52.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에는 한해 동안 12.1조원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케어를 이어갈 경우 다음 정부는 의무적으로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뿐만 아니라 2년 뒤인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2.2조원 수준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다음 정부인 2023년~2027년 동안에는 21.4조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보험요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이번 예산정책처가 가정한 보험요율 3.2% 인상보다 낮은 수치라 2019년부터 발생하는 당기수지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원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요율 등) 1항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앞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부의 재정추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KMA)는 지난 18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자료를 발표, 문재인 케어에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이 최소 34조 6347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하는 30.6조원보다 4조원 부족한데,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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