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신설···문제는 '전담인력'
병원계 '확보 어렵고 간호사 등 기존인력 중도 퇴사율 높아 이중고'
2016.09.22 10:15 댓글쓰기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됐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전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 도입했다.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등급 23802등급 1950, 일반병원은 1등급 28702등급 2420원이 책정됐다.

의료기관이 별도 감염관리실 내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활동을 하면 건강보험에서 추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한 명이 감염관리, QI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기존 간호인력의 중도 퇴사율이 높은데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도 감염관리 전담 인력에 전문 교육을 하고 싶지만 산업안전법 여건 준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하는데 현행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다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입원환자 1일당 4000원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주장했지만 책정된 수가는 간신히 절반을 넘는 액수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내과와 감염소아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한 달에 한 차례만
1만원 가량의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해 제공했다.

 

이번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해 감염관리를 강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국내를 휩쓴 메르스 사태, 최근 대학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결핵 감염 사건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비해 강화된 지원책에도 일부 중소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보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평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감염예방관리료 제도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현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등 현황신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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