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중국 사드 압박···제약계도 불똥 튀나
'아직 구체적 피해사례 없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 대비 필요'
2017.02.10 06:11 댓글쓰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韓限令. 한류 제한령)을 포함 경제·관광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눈에 띄는 보복 행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국 측이 갈수록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돼 유탄이 튈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유한양행은 중국 제약회사 뤄신(Luoxin Biotechnology)사와 체결했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YH25448’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7월 이뤄진 계약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뤄신으로부터 계약금 70억원과 함께 상업화에 따라 최대 140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뤄신은 세부적인 계약 합의를 앞두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YH25448 기술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 최종 합의에 나서지 않아 계약이 해지에 이르렀는데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제약계에서는 유한양행 기술이전 계약 해지 건 이후에도 국내 제약사와 중국 기업의 계약 체결이나 현지 특허 획득이 잇따르며 사드 보복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녹십자셀은 중국 하얼빈후박동당생물기술유한회사(哈尔滨厚朴同堂生物技术有限公司)와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 중국 진출을 위한 합작협약 계약을 체결했다.
 

녹십자셀은 이후 중국 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제약분야에 적극적 보복을 계획했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화제약도 지난 1월17일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스피노신(spinosin)이 들어간 치매 예방·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최근 중국에서 자사 고유의 ADC(Antibody Drug-Conjugate, 항체약물 결합체)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를 획득,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특허청에서 국내 제약사 특허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 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드 보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양약품 역시 금년 1월 국산신약 18호 ‘슈펙트’의 중국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하고 중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상 3상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가 없고 중국 측에서도 '슈펙트'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드 관련 이슈가 있지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약품 뿐 아니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계약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드 보복에 대한 분위기는 느끼기 어렵다.

네이처셀은 2월 초 중국 '카스' 국제그룹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카스에 '바이오스타 솔루션' 원료를 공급하고 카스는 완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네이처셀은 15억원 상당의 로열티와 향후 5년 동안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역시 지난 19일 중국 기업과 c-PDRN 화장품 '디셀 350' 5개 종류에 대해 130억원대 수출 및 독점 유통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사실 현장에서는 사드 보복에 대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며 현재 중국 진출에 큰 문제가 없음을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두개 사건으로 사드 보복이라고 속단할 수 없지만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전망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