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술 등 거짓 증언으로 기소되는 의사들
특검, 김영재·김상만·정기양·이임순 위증 혐의
2017.03.02 06:05 댓글쓰기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시술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 한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2016년 7월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5 차례 받았다. 이에 앞서 2013년 3월∼8월에는 당시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이던 정기양 교수로부터 총 3회 필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원장과 정 교수 등은 지난해 국회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원장과 정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부실기재(의료법 위반)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관리대장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인 부인 박채윤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 금품 1,800만원어치를 공여한 혐의(뇌물)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상만 전 차움의원 원장과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2012년 3월∼2014년 3월에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의 환자명을 '최순실'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임순 교수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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