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에 거듭 요청
여야, 서비스법 여전히 '이견'…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공감대 '확인'
2015.10.22 20:00 댓글쓰기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와의 5자회동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을 담은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두 차례에 걸쳐 당부했다.

 

여야는 언급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 부분 삭제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안' 처리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에서 1시간50분여 동안 5자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곳은 경제활성화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와 여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년 동안 간곡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성과가 없어 답답하다.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협조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 대표도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제의료 통역사 일자리가 6만개 늘어난다는 자료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그 짧은 임기 중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법 몇 개를 해놨는데 그걸 33개월 동안 발목 잡고 있다. 너무한 것 아니냐”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에 문 대표는 “이미 30개 경제활성화법 중 23개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해당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의 삭제 범위다. 여당은 ‘공공’ 보건·의료 부분,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의 삭제를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지난번 3자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분 제외하기로 합의를 봤지 않느냐”며 되물었고, 김 대표는 “보건·의료가 아니라 공공 보건·의료다. 정부가 야당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합의한 사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가장 큰 쟁점인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원안에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야당은 보험회사-병원 간 복합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에 따라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다른 조항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나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여야 모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이미 1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고맙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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