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잠정 휴업…복지위 법안소위 내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 친필 서한도 효력 없어 공전
2015.12.27 20:00 댓글쓰기

국회의장의 호소에도 국회 입법기능은 정상가동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의원들에게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모든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친전을 보냈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요법안들은 물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수 백건의 무쟁점 법안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선거구 관리부터 정국의 흐름,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마련된 회의조차 정족수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연명의료중단의 법적근거가 될 완화의료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시한 1년 연장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지연되며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구나 복수의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인폭행방지법, 수술실 CCTV 설치법,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 쟁점법안을 다뤄야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월에야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복지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많아 더 이상 복지위 차원에서 처리해 부의한 들 논의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선거구획정을 주요 안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 간 릴레이 협상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26일 여야 지도부는 8차 회의에서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기획재정부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법체계 내에서 보건의료 영역 제외 여부를 논의해 일정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간사 등 2인을 포함시켜 소위원회를 구성, 법의 효과 등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그러나 법을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반대 또한 거세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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