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감면율 조정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병원계가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 의사를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감면 범위가 축소될 경우 조세 부담 증가에 따라 병원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병원들도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손질했다.
이로 인해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 항목을 취득세, 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의 경우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줄이도록 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원협회는 우선 2013년 지방세 감면 추계액 약 955억원을 가지고 이번 개정안을 대입해본 결과, 축소율이 약 82%(7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현재 저수가 정책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축소까지 맞물려 조세 부담과 경영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병협은 “국립대병원의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 이후부터 손실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 51개 사립대병원도 지난 해 결산 결과 총 44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의료법인 역시 최근 5년간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병협은 “그동안 병원에 대한 세제 특례 부여는 공공성, 사회적 기여도, 경영 상황 등을 반영했던 것이고 현재도 병원의 특성은 변함이 없고 경영상황만 더욱 악화됐다”며 “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만 강조되고 있다”며 과도한 감면 축소를 지적했다.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과대학 병원의 경우 전문의 양성을 위해 자체 재원까지 투입하고 있음에도 학교와 분리해 병원에만 다른 조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사립대부속병원의 경우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민간병원의 학교 운영비 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곧 사립의과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이 현행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관계자는 “단지 병원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여기는 인식 부재를 개선해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계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