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성추행 인턴, 의사면허 취소여부 촉각
의협 상임이사회, 당사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2020.04.09 05: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중앙윤리위)가 최근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자행한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A씨는 소속병원에서 수련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공개됐는데, 중앙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등 처분을 의뢰할 경우 남은 의사면허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8일 회의를 열고 "A씨를 중앙윤리위 징계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중앙윤리위 규정 제11조다. 해당 조항은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에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 있다. 이중 행정처분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이 있다.
 
중앙윤리위에서 A씨 행정처분을 의뢰할 경우에는 중앙윤리위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자격정지 처분 요구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A인턴은 병원으로부터 수련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 취소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을 무효화함은 물론 적을 두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앞서 병원은 A인턴의 성추행 등을 확인하고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A씨는 인턴 신분을 상실하고 의사면허만 보유하게 됐는데, 중앙윤리위가 행정처분을 의뢰할 경우 이마저도 위태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언제나 합법적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다”며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주길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4월8일 오후 4시 30분 기준 5만 8567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인턴생활 도중 여성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간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다”, “자궁을 먹나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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